부동산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시대를 지났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의 위험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개정 및 도입하고 있는데요, 2025년 5~6월을 기준으로 임대인 정보 열람, 전월세신고제 개선, 버팀목대출 연장 제한 폐지 등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임차인들이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제도와 실용적인 팁을 정리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제도
1. 악성 임대인 미리 걸러내기: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목적: 전세보증금 사기나 사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
주요 내용
임대인의 과거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미반환 기록 등을 열람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계약 의사 있는 예비 임차인만 신청 가능
월 3회 열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됨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열람도 가능
팁
사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
열람 후, 계약서 작성 전 추가 서면 확인 요청 가능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되므로 민감할 수 있음 → 중개사 통해 중재
주의사항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열람 불가
악성 임대인의 데이터베이스가 한정적일 수 있음
2. 보증금 보호의 핵심: 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적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핵심 내용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신고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으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팁
계약서 작성 직후 신고할 것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신고까지 대행해 주는지 확인
확정일자 단독 신청은 더 이상 필요 없음
주의사항
갱신계약도 대상일 수 있음 (금액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3. 이사 걱정 줄이기: 버팀목대출 연장 제한 폐지
시행 예정: 2025년 6월 중
대상: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기존 규정:
연장 횟수 제한: 총 4회 (2년 단위로 총 10년 거주 불가한 경우 다수)
반복된 재계약과 자금계획 부담이 존재
변경 내용:
연장 횟수 제한 폐지 →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이상 거주 가능
소득, 재계약 조건 등 충족 시 지속 연장 가능
팁
이사 계획 없이 장기 거주를 원하는 1인 가구, 신혼부부에게 유리
연장 신청 시 금융기관 방문 필요 → 미리 서류 준비
공공임대 거주자, 재계약 조건 미충족 시 제외 가능 → 조건 확인 필수
주의사항
무조건 자동 연장 아님: 연장 신청서 제출 및 소득 요건 검토 필요
대출 금리 변동 가능성도 체크
2025년은 임차인도 ‘정보 무장’이 필요한 임차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제도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 전후 단계별로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단계 | 확인 사항 |
계약 전 |
임대인 정보 열람 (공인중개사 통해)
|
계약 당일 |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확보
|
계약 갱신 |
버팀목대출 연장 가능 여부 점검
|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전세사기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증금 보호, 대출 안정성,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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