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ㅨ,Ⅲγㅣ 2025. 4. 24.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그런 생각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가 4년 유예를 마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4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요약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았다고 끝? NO! 혼동 주의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전혀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고, 전월세신고는 정부에 임대차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건이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준비 중이지만, 그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 기존 계약은?

기존 계약이라고 방심하긴 이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보증금·월세가 한 번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확인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나의 계약 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누가 과태료 내야 할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신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과태료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2)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 위임 여부 문서화

3) 신고 완료 여부를 문자나 메일로 확인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과태료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신고 지연 (30일 초과)
최대 30만 원
신고 누락 (전혀 안 한 경우)
최대 100만 원

 

또한 정부는 위반 횟수와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삶에서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사를 고려한다면, 전월세신고제는 꼭 숙지해야 할 필수 상식입니다. 혹시라도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보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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