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만 받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그런 생각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가 4년 유예를 마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4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요약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았다고 끝? NO! 혼동 주의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전혀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고, 전월세신고는 정부에 임대차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건이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준비 중이지만, 그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 기존 계약은?
기존 계약이라고 방심하긴 이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보증금·월세가 한 번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확인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나의 계약 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
신고 안 하면 누가 과태료 내야 할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신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과태료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2)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 위임 여부 문서화
3) 신고 완료 여부를 문자나 메일로 확인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과태료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30만 원 |
신고 누락 (전혀 안 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
또한 정부는 위반 횟수와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삶에서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사를 고려한다면, 전월세신고제는 꼭 숙지해야 할 필수 상식입니다. 혹시라도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보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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