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거래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임대차거래신고 하는 법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주택임대차신고 방법과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2. 로그인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 생활정보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