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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임대차거래신고 하는 법

@ㅨ,Ⅲγㅣ 2025. 5. 26.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주택임대차신고 방법과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거래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 후 아래 화면과 같은 순서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 작성

2. 거래인 작성

3. 임대목적물 작성

4. 임대 계약내용 작성

5. 공인중개사 작성

 

 

1. 신청인 작성

1) "검색" 클릭 후 계약한 부동산 주소 입력 -> 상세주소 입력 -> 주소 입력

2) 구분: 임차인 선택

3) 주소: 현 주소지 입력

4) 휴대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입력

5) "신청인수정(저장) 클릭

 

2. 거래인 작성

1) 임대인 선택

2)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입력 (실명확인 클릭하여 이름/주민번호 입력)

3) 거래인수정(저장)

4) "+거래인추가" 클릭

5) 임차인 선택

6)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입력

7) 거래인 등록 총 2명 확인

 

 

 

3. 임대목적물 작성

1) "소재지검색" 클릭

2) 소재지상세입력 -> 동 선택 -> 일반번지 선택 -> 번지주소 입력 (예: 000동 489 = 0489-0000)

3) 동명, 호명 입력 (*오피스텔의 경우 동명 없으면 입력 안 해도 됨)

4) "물건 선택" 클릭

5) "계약서 첨부" 클릭 -> 파일 선택 후 파일 등록

6.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클릭

 

 

 

 

 

 

4. 임대 계약내용 작성

1) 신규계약 선택

2) 체결일: 계약서 작성일 입력

3) 계약 기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간 입력 

4) 보증금, 월임대료 입력

5) 계약사항등록(저장)

 

5) 공인중개사 작성

1)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2) "중개사등록" 클릭

 

 

 

위에 순서대로 모두 입력 후 "작성 완료" 클릭하면 작성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전자서명

작성 완료 후 마지막 단계인 "전자서명"까지 완료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자서명은 간단하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잘못 입력된 내용은 없는지 먼저 확인 

2. 모든 내용 확인 후 맨 아래 "전자서명하기"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서명 진행

4. 완료 후 서명 대상자에서 서명진행상태가 "완료" 인지 확인 

5. "신청이력상세조회" 클릭

6. "접수완료" 상태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톡으로 "접수번호"와 함께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이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정상처리 안내 문자를 받으며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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