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목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1%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종류
1. 전세자금대출 :
- 2023년 1월 이후 출산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연 소득 1억 3000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
- 대상 주택 : 수도권 5억원 및 지방 4억원 이하
-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1억 3000만원 이하 2.3~3.0%
2. 주택구입자금대출 :
- 2023년 1월 이후 출산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1억 3000만원 이하 2.7~3.3%
이 두 종류의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기준으로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시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 및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이 추가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에서 확인 후 바로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예정) 또는 가까운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리 수준 비교 및 대환 가능 여부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집을 매매할 때 최대 5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우대형 상품 (연 소득 1억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살펴보면 최대 연 4.95%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가 3.35% 더 낮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이 금리가 낮은 이유로 기존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도 이러한 대환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이미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한 가구가 출산을 했을 경우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되면 가능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의하면 신생아특례대출 자금으로 27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소진시 신생아특례대출의 한도를 높이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내년 1월에 오픈할 때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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