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만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보상금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보상금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미리 숙지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상금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및 예외 상황에서는 보상이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르면 놓치는 간접손해보험금 BEST 5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 보상은 전부 손해 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 :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대차료 보상
대차료 보상은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대차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 :
1) 대차 하는 경우, 동종의 차종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지급
2) 대차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종의 비슷한 차종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가 대차료로 산정
격락손해 보상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사용되며 차량 파손 시 수리를 하여도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 대상)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한 경우 해당
1)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2)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휴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은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즉,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에 대해 인정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 :
1)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휴차료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산정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은 상대방의 차량이 본인의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을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 :
1)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라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금액 산정
2)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대차료, 휴차료 지급
- 수리가 가능할 경우 30일 한도 내 지급
-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10일 한도 내 지급
대체비용 보상, 대차료 보상, 격락손해 보상, 휴차료 보상, 영업손실 보상까지 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5가지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에 꼭 청구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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