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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 한 번에 해결하기

@ㅨ,Ⅲγㅣ 2023. 12. 20.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된 차종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기 폐차에 해당되는 조건과 폐차 진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한 번에 해결하기

 

조기 폐차 지원금

 

 

조기 폐차 진행 단계 순서

1단계 (아래 조기 폐차 신청하기 참고)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신청

 

2단계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대상차량 선별 및 확인, 보조금 산정)

 

3단계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주)

*차주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제출 필요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pdf
0.11MB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보조금 청구 불가

 

4단계

협회는 청구서류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해당 지자체는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단계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주)

 

6단계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필요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통장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대상 조건 및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대상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9년 8월 31일 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예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차량 등급 조회하기

 

폐차 신청 조건 (3.5톤 미만의 차량은 1~4번만 해당)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아래표에서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하기

1. 온라인 접수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조기폐차 신청하기

 

 

 

2.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차주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또는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주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3. 조기폐차 신청 관련 접수처 연락하기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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