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시작되면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1년간 월세 또는 전세로 낸 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비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제율도 높아졌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전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전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 공제한도의 경우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 전세 공제한도는 400만 원, 주택청약은 240만 원까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세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7%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 공제
-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또는 4억 이하 주택 거주
-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본인 명의)
*예)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낸다면, 월세의 17% 공제를 적용하여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경우
- 매달 전세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 소득 수준 조건 없음(무주택 세대주) : 연간 상황액 40% 공제
-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또는 5억 이하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제자금을 이체한 경우
개인에게 빌린 경우
- 매달 전세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 소득 수준 조건 없음(무주택 세대주) : 연간 상황액 40% 공제
-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또는 5억 이하 주택 거주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2022년의 경우 이자율 연 1.2% 이상
*예) 25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대출금(이자+원리금)을 갚는데 총 800만 원을 지불했다면 40% 공제 적용하여 총 320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400만 원이 넘더라도 공제 한도에 의해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납입액의 40% 공제
-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또는 4억 이하 주택 거주
*납입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오스피텔,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2)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지?
매년 초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아래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
- 월세납부증명서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납부증명서는 해당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개인에게 빌린 경우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당입금증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불가능하며 소득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 또는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인데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늦지않게 잘 챙기셔서 금전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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