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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방법, 조건, 금리 알아보기 (+신생아특별공급 비교)

@ㅨ,Ⅲγㅣ 2024. 3. 17.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도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신청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비슷한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3.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4.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아래 이미지 참고)

신생아특례대출 특례금리표
특례금리표

 

신청 일정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1. 기금e든든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 등 5개)을 통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VS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기와 출생 시기가 맞지 않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상품의 지원 조건 중에 "2년 내 태어난 아이"가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아파트 준공 시점이 일반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보면 이 시점에 아이는 이미 3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분양 아파트에 신생아특별공급으로 지원하려면 2022년 5월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 2024년 4월에 출생한 아이라도 아파트 준공 시점에 이미 3세가 되어 입주 시점에 맞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신생아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고 모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임신한 채로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패키지 상품이 아닙니다.

신생아특별공급 : 신생아를 갖는 가구에게 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 제도

신생아특례대출 :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 이후로 대출 신청액이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4년 1월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후 3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가 처음 산정한 대출금액이 32조원인데 이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금방 바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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