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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아보기

@ㅨ,Ⅲγㅣ 2024. 3. 13.

전세금반환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보증 기관의 심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3월부터 정부에서 전제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받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나의 재산을 지키고 생활에 안전을 보장받으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지원 대상

정부는 기존 전제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대폭 넓혔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료 지원이 되며 이미 보험료를 냈더라도 심사를 거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1.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연 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3. 만 19~39세 청년

 

변경 지원 대상

1.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연 소득 5,000만 원(청년), 6,000만 원(일반 가구), 7,500만 원(신혼부부) 이하

 

보험료 지원은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전셋집이 속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보험료 지원은 지자체 심사 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 원) 환급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 보험료는 약 30만 원 ~ 5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하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지킴보증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관마다 상품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인 것은 동일합니다. 아래 세 가지 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가입 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보증 금액 : 7억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비수도권)

신청 방법 : HUG모바일앱, 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HUG에서 신청하기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서울보증)

가입 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보증 금액 : 제한 없음 (아파트), 10억 이하 (기타)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지점 등

 

SGI서울보증에서 신청하기 (https://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www.sgic.co.kr

 

 

전세지킴보증 (HF)

가입 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보증 금액 : 7억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비수도권)

신청 방법 : 위탁은행

*HF 보증 전세대출 차주만 가입 가능

 

주택보증 >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

 

HF에서 신청하기(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거나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면 좋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 만기 2개월 전)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서 이전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김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전셋집 정보가 계속 유지되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3. 반환보증 이행 청구하기

 

전세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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