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징계’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징계가 바로 ‘파면(罷免)’입니다. 파면의 정의와 법적 의미, 파면 처분 시 발생하는 불이익, 파면과 해임의 차이, 그리고 재심 및 구제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면’은 어떤 처분인가?
파면(罷免)의 정의
'파면'이란 징계의 한 형태로,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심각한 위법 행위나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 처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징계면직’이라고도 부르며, 파면은 법적으로 중징계(重懲戒)에 해당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파면이 가장 강한 제재 수단입니다.
파면의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의 인사규정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파면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
1) 연금 및 퇴직금 제한
가장 큰 불이익은 공무원연금 수령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 등이 전액 삭감 또는 부분 삭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파면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 정지 또는 감액
▶ 퇴직금 정산 불가: 일정 근무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징계 사유가 중대할 경우 퇴직금조차도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재취업 제한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본인이 근무하던 기관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사회적 이미지 실추
파면은 단순한 퇴직이 아닌 징계성 퇴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며,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신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연금 수령 조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파면 | 해임 |
직위 박탈 여부 | O | O |
연금 수령 가능 | X (일정기간 제한 혹은 전액 삭감) | O (수령 가능) |
재취업 제한 | 있음 | 있음 |
퇴직금 지급 | 제한 가능 | 대부분 지급 가능 |
파면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해임은 연금 등은 수령 가능하되 직위를 상실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연금을 고려해야 하는 50세 이상 분들께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파면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파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범죄
▶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직무태만 또는 직권남용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무단결근
▶ 직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
품위손상
▶ SNS, 언론 등을 통해 기관 명예를 훼손
▶ 금전 거래 등에서 사기 또는 비윤리적 행위
파면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
징계로 인해 파면된 경우에도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소청심사 청구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재심사한 후, 파면을 정직으로 낮추거나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파면 처분이 무효화되어 복직하거나 퇴직수당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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