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 및 여유 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및 자산운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적립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제 한도도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달랐지만 지금은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RP계좌에 대한 모든 것
IRP 계좌 가입 시 혜택
가입 조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자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
납입 한도
1,800만 원 (연금저축 + IRP)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은 추가로 납입 가능
세액 공제
납입액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의 16.5% 또는 13.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IRP 계좌에 1,800만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한다면,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700만 원이며 92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연금저축에만 1,800만 원을 저축한다면 52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총 700만원을 저축할 예정이라면 연금저축에 최대 300 또는 4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중도 해지 또는 인출하게 되면?
중도 인출
법적 사유 외 불가
- 6개월 이상의 요양
- 천재지변
- 개인회생/파산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전액 인출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리한 금액을 넣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해지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하지 말 것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연금 수령
납입 후 최소 5년(가입 기간) & 만 55세 이후 가능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수령년차) X 120%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부과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 적용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됩니다. 여기서 인출되는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다 소진되면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3.3~3.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소득 구간에 따른 유리한 과세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유리
1200~14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유리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차이 없음
5000만원 이상 : 분리과세 유리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은 IRP 계좌 수령 의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퇴직소득세 그대로 적용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해 IRP 계좌로 운영하면 절세 효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수령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체되고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되고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내지 않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수령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한 배당 이익, 이자 등의 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투자 상품
투자 가능 상품
원리금 보장: 예금, 이율보증형 보험
원리금 비보장: 펀드, ETF, 리츠 등
*증권사를 통한 IRP 가입을 추천합니다.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가능)
위험자산 투자한도 최대 70%
30%는 안전자산 투자 의무
안전자산: 현금, 채권(개별채권, ETF), 주식채권혼합ETF, TDF 등
위험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영하며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금자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을 낮추고 원리금 비보장인 실적배당상품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품은 각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노후자산을 마련함에 있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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