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자산 설계에 신경 쓰는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왜 오르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오를까?
직장가입자 시절,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일정 비율로 자동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입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심지어 자가용 차량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는 월 13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월 25만 원 이상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표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2) 재산: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모두 포함)
3) 자동차: 차량 가액 및 배기량 기준
퇴직 직후 소득이 없다면 ‘재산’이 주요 기준이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가치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꿀팁: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퇴직 직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직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예를 들어 퇴직 전 직장보험료가 월 13만 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3년 동안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생활 속 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1) 재산 정리
▶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
▶ (단, 증여세 주의) 불필요한 차량 처분
2) 금융소득 확인
▶ 이자, 배당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됨
3) 세대 분리
▶ 실거주 기준으로 세대 분리를 통해 재산 평가 기준 완화 가능
▶ 단, 건강보험공단의 실거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필요
나에게 맞는 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 후 보험료 산정에 대한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클릭
예상 소득/재산/차량 입력 후 보험료 확인
또한 1577-1000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획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노후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큰 비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재산 및 차량 점검, 소득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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