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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민방위 교육, 기간, 불참 시 과태료 총정리

@ㅨ,Ⅲγㅣ 2025. 3. 14.

민방위 집합교육 안내 알림을 받으셨나요?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예비군 훈련이 익숙해질 무렵 새롭게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기간, 불참 시 과태료가 얼마인지까지 궁금한 부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민방위란?

민방위는 전시, 재난,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 방위 체계입니다.

 

민방위 역할

1) 전시,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 대피 유도, 복구 지원

2) 화생방(화학, 생물, 방사는) 방호 훈련

3) 비상소집 및 대비태세 점검

 

민방위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방위 훈련 준비물

민방위 훈련 시에는 예비군 훈련처럼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평상복으로 단정하게 입으면 됩니다.

 

1. 신분증

2. 편안한 복장 (군복 X)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서 거주지 지역의 교육 일정을 검색하여 일정 확인 후 교육 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을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자신의 연차에 맞춰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1) 1~2년차: 연 4시간 (집합교육)

2) 3~4년차: 연 2시간 (사이버 교육)

3) 5년차 이상: 연 1회, 연 1시간 (사이버 교육)

 

*교육 당일에는 차량이 많아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mes.or.kr/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대원님 환영합니다. 2025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www.cmes.or.kr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4.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사람

 

훈련을 면제 받으려면 별도 면제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 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개인 일정으로 인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2회까지 보충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충 교육에도 불참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시)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건강, 출장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불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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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민방위 교육 대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A. 25년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까지 (8년 간 예비군 훈련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

 

Q. 민방위 교육은 몇 살까지 받나요?

A.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아야 합니다.

 

Q. 민방위 교육 기간에 교육을 못 받았다면?

A: 민방위 교육 일정은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통해 안내됩니다. 연 1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통해 추후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참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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