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생긴 공익 보험입니다. 10년 간 자녀의 희귀 질환을 보장하며, 특약 가입 시 산모의 임신성 질환까지도 추가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장 내용과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우체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주는 전 국민 대상 무료 공익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이 별도로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됩니다.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주계약 (선택 1 + 선택 2)
보험 기간 내 희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 : 태아
보험 기간 : 10년 (만기)
납입 기간 : 전기납
납입 주기 : 연납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 (고정)
*희귀 질환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임신질환진단특약 (선택 1)
보험 기간 내 희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보험금을 각각 10만 원, 5만 원, 3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중독증 (자간포함) 진단보험금 : 10만 원
임신고혈압 진단보험금 : 5만 원
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 : 3만 원
이 특약은 주계약에서의 피보험자(태아)를 임신한 산모에만 한하고 임신 22주 이내 태아가 주계약에 가입할 경우 임신질환진단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 : 17~45세 (임신 22주 이내 산모)
보험 기간 : 최대 10개월 (분만 시까지)
납입 기간 : 일시납
납입 주기 : 일시납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 (고정)
*실제 보험 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 시(최대 10개월)까지이며, 분만(출산, 사산, 유산 포함) 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되어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선택 2)
이 특약은 보험을 수령해야 하는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이어야 가능합니다.
절차
1)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2)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청구받더라도 체신관서(우체국)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가입 방법 및 지급 제한 사유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정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도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방법 1) 임신증명 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
방법 2) "우체국보험 잇다" 어플 또는 우체국보험 홈페이지(https://epostlife.go.kr/MNDMDM0000.do)를 통한 가입 신청
이럴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과거 지병, 현재 건강 상태, 직업 등)
2) 계약 체결 시 지정된 나이보다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3)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사기, 자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 등)
보험 기간 중 계약 해지, 무효, 취소, 철회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반환에 대한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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